본문 바로가기

소소한일상&유용한정보

연차계산법? 연차에 대해 깔끔하게 확인!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저는 어느덧 직장생활 3년차입니다.(현 직장에서는 2년차!)

 

갑자기 연차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

 

 

 

 

나름 정리가 깔끔하게 된 듯 하여 공유하고 싶어졌어요!ㅎㅎ 좋은건 나눠야죵!

 

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연차계산법이 궁금하셨겠죠?

 

그래도 연차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리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~!

 

연차계산법은 읽다보면 나옵니다..ㅎㅎ

 

그럼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러 고고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 연차 발생기준
- 상시 근로자 수 : 5인 이상(대표자 제외) /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
-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: 주당 15시간 이상
<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 1일 발생(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함)>

 

 

 

 


* 근로기준법 제 60조
1. 사용자는 1년간 80퍼센트 이상 출근한 근로자에게 15일의 유급휴가를 주어야 한다.(개정 2012.2.1)
2. 사용자는 계속하여 근로한 기간이 1년미만인 근로자 또는 1년간 80퍼센트 미만 출근자에게 1개월 개근 시 1일의 유급휴가를 주어야 한다.(개정 2012.2.1)

 

 

 

 

 


* 1년 개근시 총 26일의 연차 발생

-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발생 + 1년 개근했기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

 

 

 

 


* 2년에 연차 1개씩 증가(최대 25개까지 가능)
1년차 : 11개
2년차 : 15개
3년차 : 15개
4년차 : 16개
5년차 : 16개
.
.
.
22년차 : 25개
23년차 : 25개
24년차 : 25개
.
.
.


 

 

 


* 근로기준법 개정으로 20.3.31 이후 발생한 1년 미만 연차휴가는 각 발생일로부터 입사 1년 이내 사용가능
ex. 20.1월 개근하여 20.2.1 발생한 휴가 : 20.2.1~21.1.31 사용가능(개정 전 법 적용)
ex. 20.3월 개근하여 20.4.1 발생한 휴가 : 20.4.1~20.12.31 사용가능(개정 법 적용)
ex. 20.4월 개근하여 20.5.1 발생한 휴가 : 20.5.1~20.12.31 사용가능(개정 법 적용)


 

 


* 빨간날 연차 대체 금지(사업장 인원수별로 순차적용)
- 2020.1.1 : 300인 이상 사업장
- 2021.1.1 : 30인 이상, 300인 미만 사업장
- 2022.1.1 : 5인 이상, 30인 미만 사업장

 

 

 


* 회사가 연차 사용을 독려해도 근로자가 해당 연차를 사용하지 않았다면, 미사용 연차 수당을 청구할 수 없음

 

 

 


* 연차수당 계산법
1. 시간당 통상임금 : 월 통상임금 나누기 209시간
2. 일 통상임금 : 시간당 통상임금 곱하기 8시간
3. 연차수당 : 일 통상임금 곱하기 잔여 연차일수